개인정보보호의 새로운 필요성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설의 대표적 학자인 권영성 교수는 개인정보통제권을 핵심요소로 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프라이버시권의 한 분권인 동시에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규정, 제37조 제1항의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보호조항과 더불어 인격
권리의 상실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는 무조건적인 권리다. 인간은 스스로 목적으로써 보여지며 결코 수단으로써 대우받지 않는다. 미국 사회에서 자기결정은 역시 제 1 순위 원칙이다.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아도 대법원은 일련의 적정과정사례, 평등보호사례, 그리고 사생활보
보호를 받는 권리로 인정되었다. 프랑스에서도 사생활보호는 주로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인정하여 왔으나 1970년에 개정된 민법에 사생활보호 조항을 삽입하였으며 그 후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2) 연혁과 헌법규정
사생활은 개인의 사적 영역이며, 사생활의
권리는 프라이버시와 다르게 직접적으로 알권리에 대한 헌법이나 실정법이 없다.
위의 헌법 제21조에서 보듯이 추상적인 내용만 존재한다.
ㆍ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은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에 대한 법률만 지정되어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ㆍ제정 2011.3.29 법률 제10465호 시행일 2011.9.30.
ㆍ그동